또모 신입사원 연봉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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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 유튜브 채널 또모가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가 첫 출근 20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연봉을 500만원 삭감하였다는 주장에서 발생한 논란이다.

2 전개

2021년 12월 6일,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또모에 대한 고발성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새로 입사하기로 한 경력 6년차 PD가 초봉 4000에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에 합의하였다.
  • 그런데 정식 출근 전날 CEO가 갑자기 기존에 합의된 연봉 4000만보다 500만 낮은 3500만으로 통보하였고[1]
  • "이직 시에는 사원으로 시작해야 하니 사원 연봉을 받아야 한다",
  • "아직 정식 계약도 안 되었고, 수습기간에는 회사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CEO가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1. 구두로 이루어진 근로계약도 엄연히 유효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연봉 4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합의한 바가 있다면[2], 추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연봉을 삭감하는 행위는 사법상 무효다.
2. 직장인이 이직할 때 반드시 사원 직급으로 시작해야 한다거나 무조건 사원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다. 업계 관행과 채용 과정에서의 협상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된다.[3] 애초에 이직자는 사원급 연봉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상 자체도 황당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정말 또모 측에서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사원 연봉인 3,500만원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될 일이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연봉 4,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해놓고 출근 직전 피고용인이 오갈데 없는 점을 노려 연봉을 500만 원이나 깍아버렸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물타기에 지나지 않은 변명이다. 오히려 애초에 이직자에게는 4,000만 원을 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4,000만 원을 제안한 계획 사기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3. 또한 수습 기간 중에 있거나 수습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4]

제보자의 블라인드 계정은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운영진으로부터 삭제된 상태이며, 제보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에펨코리아에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자신을 또모의 백승준이라고 밝힌 블라인드 계정이 대 해당 고발성 게시물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으나 그 게시글은 한 시간여 후 삭제되었다. 캡처본 사과문을 쓴답시고 쓴 내용에 해당 피해자의 전 직장, 이력을 모조리 공개하여 간접적으로 폭로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피해자가 고발한 내용에 앙심을 품고 구독자들을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려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위법이다.

동일 날짜 밤 10시 경 또모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새로운 사과문@이 올라왔지만[5] 피해자의 상세한 이직 사실과 경력을 모조리 유출하고[6] 명백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7] 또다시 욕을 먹고 있다. 더군다나 영상업계는 풀이 매우 좁기 때문에 해당 업계 종사자라면 사과문에 게재된 내용만으로도 조금만 조사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다. PD끼리는 농담삼아 세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고들 하니, 사실상 구독자들에게 이 사람을 린치해 달라고 좌표를 찍은 것이나 다름없다. 여론이 모조리 돌아서서 망정이지, 만약 또모가 클래식 채널이 아니라 추종자들을 끌고 다니는 아프리카 BJ의 유투브 채널 같은 것이었다면 순식간에 신상이 털렸을 것이다. @ 기사

당연하지만 여론이 심각하게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사과문에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를 받아들이긴 커녕 실시간으로 댓글을 지워대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반응을 더 격하게 만들기도 했다.

사과문 업로드 약 50분 뒤, 고발자가 펨코에 반박글을 게시했다. # @

원년멤버 밤하늘이 본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관련글을 올렸다. # @

현재 백승준 대표는 인스타 계정을 삭제했다.

2021년 12월 7일 오전 6시 55경,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과문을 삭제하였다.

2021년 12월 7일 오전 7시 7분에 기존 커뮤티니 글을 다 지우고 새로운 사과문 @을 발표하였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사자한테 사과한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여전히 비판받는 중이다.

3 반응

  •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전에 해당 채널의 영상에서 섭외됐던 교수, 강사 및 그 외 인물들에 대한 급여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 투자회사 DSC인베스트먼트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간다는 의견도 많다.
  • 일반적으로 대형 유투버 관련 사건사고가 터지면 구독자들이 나서서 옹호하거나 여론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사회의 각계각층에 구체적으로 비판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옹호하는 측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 우선 이직자를 상대로 작정하고 연봉 사기를 친 것이 너무나 명백해 어떻게든 억지로 옹호를 하려고 해도 할 건덕지가 없다. 이 부분은 엄연히 돈이 걸린 문제인만큼 번듯한 직장이 없거나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청소년층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 월급제 직장인은 입사 하루 전에 연봉을 깎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짓인지 알기 때문에 애정을 가진 구독자였어도 순식간에 돌아설 수밖에 없다.
    • 취준생과 프리랜서는 이직 경력을 쳐주지 않는다는 말 하나만으로도 분노할 가치가 충분하다.
    • 인사관리자나 개인 사업자는 대학생 몇 명이 모여 서로 CEO, CFO 호칭을 달고 어화둥둥 하는 꼴이 도저히 좋게 보일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 그냥 치기어린 학생들의 소꿉놀이라고 쳐도, 그 직함을 달고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을 하며 근태관리는 개판으로 하니 도저히 옹호할 수가 없다.
    • 세무/회계 관련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자격증도 없이 엑셀에 수입/수출만 정리하며 재무관리를 운운하는 것이 예쁘게 보일 리가 없다.
    • 애초에 클래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은 편이 아니고, 이들은 수가 많긴 하지만 클래식에 애정이 있는 것이지 클래식 유튜브 채널에 애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튜브 채널 따위에 굳이 자기 시간을 써 가며 아득바득 옹호할 필요를 느낄 일이 별로 없다.
  1. 이직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전 직장에 퇴사 절차를 마치고 새 직장으로 첫 출근만 앞둔 상황이라 더 이상 항의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고용인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을 악용한 상당히 악질적인 갑질인 셈이다.
  2. 입증의 책임은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다시 말해 서류로 계약사항을 남기기 전에 이미 유효한 구두계약이 있었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 예컨대 구두계약 사항이 녹음된 내역이나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증언해 줄 사람 등이 필요하다
  3. 다만 6년 차 경력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직무로 이직하면서 당연히 사원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CEO의 말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이해하지 못 할 내용이다.
  4. 간혹 수습 근로자는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하며, 수습 기간 중이거나 만료된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수습 기간 중에 있거나 수습 만료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해약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 하여 일반적인 근로계약보다 근기법 제23조 1항의 정당한 사유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구두로 계약한 연봉을 사용자의 임의대로 낮추고 (이미 이 시점에서 계약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계약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상 무효다.) 이에 반발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만약에 이 글을 보는 사람 중에 이렇게 불합리한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노동위원회 제소, 민사소송 등을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5. 현재는 삭제되었다.
  6. 당연히 위법이다. 고용노동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2015.12 개정)의 5p에 <개인정보의 예시>에 명백하게 고용정보가 개인정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71조(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71조제5호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7. 인신공격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소지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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