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이 문서는 관리자에 의해 편집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 문서는 운영과 관련됐거나 잦은 반달리즘이나 수정 전쟁 등(으)로 인해 운영진만 편집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서를 편집하고 싶으시면 토론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토론이 모두 종결되면 제한 해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이 문서는 토막글로 분류되는 800바이트 이하의 문서입니다. 토막글을 채우는 것은 기여자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틀을 적용할 시 틀의 매개변수로 분류:토막글의 하위 분류 중 적절한 분류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可用財源

1 개요

가용재원(可用財源)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에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굴러가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이 있어야 하며 가용재원이 한 푼도 없는 경우에는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지자체의 존립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 보통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경상재원[1]제외된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행정계획을 수립할때 대개 이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2 논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된 뒤로 여러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없게 되고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자 이와 관련해 서명운동 등 반발이 있기도 하다.
창원시의회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중단하라"
[지방재정 개편 진단 ②화성시 2700억원 감소…대형사업 올스톱]
[이슈&스토리 지방재정개혁 반대 앞장선 6개 경기도 지자체]

3 같이 보기

  1.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