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1 개요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급 인원을 가리킨다.

2 설명

흔히 관료와 비슷한 말로 오해당하지만 관료는 고위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로 다르다. 오히려 각료들은 관료 출신과는 다른 정치인 출신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관료 출신을 내부승진처럼 스카웃해서 앉히는 경우도 있다.[2]

정권 교체 등으로 각료를 새로이 짜는 것을 조각(組閣)이라 하며 각료를 교체하는 것은 개각(改閣)이라고 한다. 다만 그렇게 물러난 각료들은 청와대수석비서관으로 가거나 다른 정부조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회전문 인사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무위원들이 각료를 가리킨다. 국무위원은 문민만 임명될 수 있다.[3]
  1. 각료 중에 으뜸이 되는 의원내각제총리는 으뜸각료란 의미로 Prime Minister라고 한다.
  2. 대표적으로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청 내부에서 올라온 검찰총장 출신을 앉히는 경우가 많고 국방장관도 4성 장군 출신을 임명할 때가 많다.
  3. 국방장관의 경우 내정할 때는 현역 장성을 발탁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에는 대부분 예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