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

檢事同一體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들끼리 인간지네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전국의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원리이다. 즉 한 마디로 말하면 상관이 까라는 대로 까라는 얘기다.

명백히 계급을 명시해둔 군대에도 없는 이런 원리가 검찰에게 생긴 이유는 검사 개개인이 하나의 관청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모두 관청이면서 조직 자체는 피라미드형이라 업무 지시가 있고 다른 검사가 대신 일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이 넘어갈 때 다른 검사가 해도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아예 검찰이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는 것.

결국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상명하복하는 것이다. 검찰이 철저하게 직급에 따라 움직이고 기수열외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엄격한 체계 때문이다.[1]

이런 원칙이 생긴 또 다른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함도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부를 거친 외압으로 이 원칙이 비쳐지는 경향이 있어 2003년 12월에 일부 원칙을 수정하여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꿨고 이견이 있을 때는 상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꿨다.[2]
  1. 제 아무리 직위가 있어도 상부에서 쟤 무시해 이러면 무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가 평검사 시절에 이런 일을 겪었다. 정문 수위가 인사도 안 할 정도였다고.
  2.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면서 나타난 다른 현상들과 비슷하다. 과거의 군대에서 상관 살해는 무조건 사형이었지만 현재는 정상을 참작하도록 바뀐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