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國籍離脫. renunciation.

국적상실과는 다르다.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인[1]으로 이중국적인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국적이 특정한 나이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태어났으면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는 사람이 국적이탈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병역기피로 이용될까봐. 신고도 한국이 아니라 재외공관에서 해야 한다.

통계

20082009201020112012
국적통계36,09849,82042,03644,08933,212
귀화11,51825,04416,31216,09010,540
국적회복3,7401,7121,0112,2651,987
국적상실20,16321,13622,13121,47317,641
국적이탈2768867341,324823
기타4011,0421,8482,9372,221
  1.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아이는 한국인이 된다. 1998년 이전에는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 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부모양계, 즉 어머니만 한국인이어도 한국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