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사

1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①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의 일종[1]으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2 시험 과정

2.1 자격 요건

①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2 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과거년도에 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한 자.[2]
7. 직전년도에 양성과정 수료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 한 자이거나, 해당년도에 양성과정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제46조제3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49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2.3 양성 과정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양성과정을 주관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하단 참조)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4 2차 시험

분야대상자응시자합격자
기계1551
금속21122
전기전자127-
섬유432
화공---
생산관리15134
정보처리34141
환경127-
생명공학641

3 업무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지도
  •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 환경경영의 진단·지도
  • 그 밖에 이상의 업무들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

3.1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 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3.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5.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참조.
  2. 경영지도사 취득하고 기술지도사에 면제는 되지 않음. 기술지도사끼리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