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관

당직근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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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당직사관 완장

▲ 해군 당직사관 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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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당직사관 완장[1]

1 개요

나는~ 자베르! 오늘 당직사관!
군의 당직 근무 가운데 하나.

당직사관인 간부는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부터 근무지별로 근무복 혹은 전투복 차림으로 각 군별 당직사관 완장을 차고 당직사령의 통제 하에 이튿날 기상-점호가 끝날 때까지 밤샘 근무에 임하여 저녁 점호 및 아침 점호를 실시하며 예하 야간 당직자의 근무투입/철수 신고 및 그 상태의 점검, 부대내 총기-인원현황등의 보고를 받으며 야간에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2]에 대비한다. 부재중 지휘관을 대리하는 직책이기에, 지휘관이 퇴근 후 복귀 및 출근 전까지 대부분의 원 지휘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각 군별로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2 대한민국 육군

중대급의 단위부대에서 야간에 각 소대장, 부소대장, 행보관 등 중대 장교와 부사관들이 한명씩 돌아가며 지휘관(중대장)을 대리하여 부대를 통제하는 근무 직책을 말한다. 간부의 수가 넉넉한 부대일 경우 부사관은 사관, 장교는 사령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적은 숫자라면 무차별적으로 임무에 투입된다. 일선 보병중대는 보통 간부의 수가 하사까지 탈탈 털어 합해봐야 10명 남짓이지만 후방의 보급/정비중대는 편제유형에 따라서 중사 이상만 간부가 30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어느 간부나 1주일에 1번 이상 당직을 서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중사 이상으로만 한정해도 한 달에 한 번도 근무가 돌아오지 않기도 한다. 간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복불복. 병사 입장에서는 후자의 경우 당직사관으로 들어오는 간부가 너무 많아 스타일이 제각각이고 파악이 너무 어려워 헬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부대에서는 가끔 군무원이 당직사관을 맡는 경우가 있으며[3][4] 그중 어떤 부대는 정기적으로 군무원이 당직을 선다. 완장은 노란바탕에 빨간색 줄 2개이다.[5] 병사들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존재.

옛날엔 '일직사관'이라고도 불렸는데 2004년에 정식으로 당직사관으로 명칭이 규정되었다.

3 대한민국 공군

공군은 육군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지만, 1개 대대 전체의 병사가 육군 1개 중대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아봐야 100여명 정도) 대대별로 당직사관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통합생활관을 운영한다면 생활관 한 동마다 당직사관 1명과 당직부사관 1명 정도가 배치된다.

헌병대대에는 당직사관뿐만 아니라 부사관 급에서 경비사관이란 걸 따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한 건 추가바람.

4 대한민국 해군

모든 지휘관(육상은 중대급 이상 부대, 해상은 각 함정의 지휘를 맡는 장교부사관) 및 일부 인원을 제외한 간부는 당직 편성 대상이 된다. 해군 함정은 모두 1개의 부대로 간주되므로, 고속정장인 대위 뿐 아니라, 항만보조정 등을 지휘하는 부사관 정장들도 당직에서 열외된다. 주임원/상사 및 30년 이상 근속 부사관도 이 당직에서 열외되며, 단 30년 근속자는 순찰 당직이라는 야간에 1~2회 정도의 영내 순찰 당직이 주어지는 경우는 있다.

육상 격오지 부대 중 조기경보전대와 같은 경우는 상황장교들이 돌아가며 서는 상황실 당직사관과, 일과 후 영내인원 통제 등을 맡는 육상당직사관으로 나뉜다.
  1. 공군 당직근무 완장은 위와 같은 완장에 직급만 다르게 써져있다.
  2. 전쟁발발/적 습격, 재해재난 발생 등
  3. 한 위키러가 복무하던 부대에서는 훈련 기간때에 부대에 잔류하는 군무원이 당직사관을 서기도 했다.
  4. 실화로 전방 군단지역의 한 군지사의 경우 한때 군무원 당직이 있었으나 사령관 준장이 직접 지도방문을 왔는데, 부대 울타리 산등성이에 비와서 질척하고 가파른 교통호를 대충 가리키면서 뭐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서 보세요 (...) 개드립을 시전해서 빡친 사령관이 군무원 당직을 당장 없애버린 사례가 있다.
  5. 모 육군 모 여단의 경우엔 완장을 아예 없애 버리고 조그마한 명찰을 만들어 보급했다. 그를 행한 여단장이 준장이므로 육군 당직근무자의 복장은 장관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관련 규정에 밝은 위키러의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