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에 구멍 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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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한국은행법 제53조의2 (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9.16>
제105조의2 (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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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엽전과 아무 관련이 없고, 상평통보는 더더욱 아니다. 제발 조선시대에는 구멍 냈던 것이 합법이니 지금도 합법이라든지, 가지기 편하게 하려고 줄에 묶어 다니려고 하는 괴랄한 소리 좀 하지 말자.

1 개요

동전에 구멍을 뚫는 행위. 목적은 주로 실로 묶어서 자판기에 넣은 뒤, 동전을 꺼내서 돈을 안쓰고 물건을 사거나 오락실에서 공짜로 놀기 위한 목적이다.

관통전이라고도 불리며 학생들 사이에서 구멍뚫린 동전을 원가의 몇배에 거래하기도 하였다.

간혹 동전이 걸려서 꺼내지도 못하고 다음 동전을 넣지도 못해 고장을 내는 경우도 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주화훼손죄에 걸리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따라하진 말자. 게다가 이런 꼼수는 옛날에나 가능했지 지금은 기계가 동전의 수납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불가능하다.(즉, 기껏 관통전을 만들어도 헛고생인 셈이다.~불법인건 덤~)

2 기타

토큰이나 일본의 동전(5엔 짜리), 엽전처럼 아예 구멍이 뚫린 동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영상매체에서는 실력같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 동전을 던진 후 총을 쏴서 뚫거나 칼로 찔러서 구멍을 내는 등의 장면이 있다.

네모바지 스폰지밥에서 집게사장이 어린 시절에 시전했던 스킬이기도 하다.그리고 이젠 동전을 이용해서 다른구멍을 뚫었다 카더라

707 특임대 소속 저격수도 총알로 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