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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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服

1 개요

법관 등이 법정에서 입는 옷. 일종의 가운 형태로 되어 있고, 넥타이(여성은 에스코트타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옛날에는 법모까지 쓰던 시절도 있었다.[1] 당연히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에 한정해 보더라도 시대에 따라 제식에 변천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법복의 제식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 다른 나라 법복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추가 바람.

2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참여관의 법복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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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사용되던 법복들.# 법원역사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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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판사 임용식에서 법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법관, 사법보좌관, 재판참여관의 법복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생겼다.

법정에 가 보면 법대 앞에 아무래도 판사는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는 재판참여관[2]이다. 유심히 보면 재판을 진행할 때 뭔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정록'에 재판 진행 내용을 메모했다가 그걸 갖고 기일조서(변론조서, 공판조서 등)를 꾸미는 것이다.

3 검사의 법복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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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임용식에서 법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딱 보기에도 법원 것과 분위기는 비슷한데 생긴 게(특히 장식단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끔 공판기일에 검사석에서 법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증인신문같은 것을 공판검사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는 그 사건의 수사검사이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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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의 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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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66년 3월 이전에는 변호사도 법정에서 법복을 입고 법모를 착용하여야 하였으나(구 판사·검사·변호사및법원서기복제규칙(1966. 1. 15. 대법원규칙 제268호로 폐지), 지금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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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이르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약이라도 빨았는지 변호사 법복을 다시 만들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국민참여재판의 공판기일에 착용하는 것으로 낙착을 보았다.
  1. 광복 후에는 정해진 법복이 없어 한복이나 양복을 착용하다가, 1953년 3월부터 법복을 정하여 착용하게 되었다.
  2. 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원사무관등"의 대외직명.
  3. # 문제의 사진은 당시 판사이던 강해룡 변호사가 몰래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촬영경위야 어찌 되었든(...), 이 당시의 변호사 법복은 실물이 현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은 한국법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