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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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論

우리 법에서 '변론'이라고 하면 '구술변론'(mündliche Verhandlung)만을 의미하는데, 문맥에 따라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넓은 의미의 변론은, '변론기일(또는 공판기일)에'[1] 공개법정에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절차 자체를 지칭한다.
'재판장의 변론 지휘권', '변론의 분리ㆍ병합', '변론의 재개'에서 말하는 '변론'이 이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변론은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소송행위, 즉, 당사자의 변론기일에서의 진술과 증거신청만을 지칭한다.

우리 법에서의 변론은 판사 앞에서 말로 하게 되어 있는데(구술주의),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하는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 참조).

그래서 실제로 민사법정에 가 보면 판사가 "원고 소장 진술하시고, 갑 제○호증까지 제출하시고, 피고 답변서 진술하시고, 을 제○호증까지 제출하시고, ..."라고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종종 구술주의를 관철한다고 제출한 서면을 말로 그 요지를 진술해 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당(?)하면 사뭇 당혹스럽다(...)

변론은 말로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어로 하여야 하므로(법원조직법 제62조 제1항), 이를 할 수 없는 사람(외국인, 농아자 등)을 위해서는 통역을 붙여 주게 된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3조, 형사소송법 제1편 제14장).

이 구술주의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민사소송에서는[2]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쉽게 말해서,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미리 준비서면에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정말로 기일 7일 전까지 내는 사람은 드물기는 하다(...).
둘째, 재판장에게는 당사자의 발언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

다만, 진술이나 증거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하지 않는 것은 '변론'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예컨대, 기일 외에서 하는 것이나, 변론준비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이나[3] 심문기일 등에서 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런 건 그냥 '진술'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실무상, 변호사의 최후변론을 "변론"이라고 지칭하는 예가 가장 흔하다.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 본인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 제1항 본문).
  1.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심리하는 기일을 '변론기일'이라 하고, 형사소송을 정식으로 심리하는 기일을 '공판기일'이라 한다.
  2.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도 마찬가지
  3. 현실적으로는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는 것이나 변론기일에 변론하는 것이나 방식 자체가 다를 것은 없지만, 법리상으로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것은 '변론할 내용의 정리'에 불과하며, 이는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함으로써 비로소 변론을 한 것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