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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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이때 '유흥종사자'란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속칭 도우미)를 말한다.[1] 한마디로 여성 접대부가 술시중을 들어주는 유흥업소.

단란주점과의 차이점은 유흥 접객원의 유무이며, 유흥주점의 경우 나이트클럽처럼 댄스플로어를 설치하여 춤을 출 수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유흥주점 외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위법 행위이다.[2]

크게 나누면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있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은 영업 형태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통 유흥주점이라 하면 룸살롱을 의미한다.

2 룸살롱

줄여서 이라고도 부른다. 참고로 룸살롱이라는 단어는 원래 콩글리쉬다.

일본에서 넘어온 캬바레 문화가 한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형태. 간단히 말하자면 원래는 넓은 홀에서 여종업원을 끼고 쇼를 감상하며 술을 마시던 것이 좀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변형되어 노래방처럼 밀폐되어있는 방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주변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서 놀 수 있는데다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서비스 이용비용은 비싸다. 같은 면적의 매장이라도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누게 된지라 캬바레에 비해 적은 손님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추측. 보통 사람들이 가는 술집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며 화류계 종사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다. 주대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어지간히 돈 많은 사람들도 자기 돈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래서 보통 기업의 고객 접대용으로 많이 이용하게 된다.[3] 이런 룸살롱 문화는 원래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4]이나 한국 교포가 진출한 지역에는 교민들이 운영하는 룸살롱들이 도입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한국과는 달리 2차를 가거나 성매매를 한다는 개념 같은 것은 없다. 없을리가있나 [5]

마담, 호스티스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서 뜻이 이상하게 변한 피해단어(?)이기도 하다. 외국에서는 미용실을 헤어살롱이라고 적는 경우가 있고, 현재 한국 내에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겨냥하여 00헤어살롱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존재한다. 또 왕년에는 레코드 살롱이라는 자동차도 있었다. [6]

3 관련 항목

  1. 부녀자만을 의미하므로 호스트바의 경우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남자도 유흥종사자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호스트빠의 양성화를 부추긴다며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중잣대
  2. 한때 유흥 접객원에 가수도 포함되어 라이브 공연장등의 공연이 불법이라는 소리가 돌기도 했으나, 2007년 법률이 개정되어 유흥 접객원에서 빠지게 되면서 합법화되었다.
  3. 그래서인지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간판이 많다.
  4. 한국 특유의 유흥, 접대문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룸살롱 문화는 외신에 취재될 정도로 해외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5.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다있고 버젓이 간판달고 영업을 하고있다. 물론 당국의 경찰등은 이런업소에서 2차따위를 한다는것을 잘 모르기에 음지에서 성횡하다가 누군가의 밀고에 맞밀고등으로 한번에 다 엮여서 잡히며 교민들의 신문지 1면을 장식하고는 한다. 아주아주 자주
  6. 이것은 자동차 그레이드의 구분 중 하나인 설룬(Saloon)급을 메이커에서 오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