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재원

이 문서는 관리자에 의해 편집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 문서는 운영과 관련됐거나 잦은 반달리즘이나 수정 전쟁 등(으)로 인해 운영진만 편집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서를 편집하고 싶으시면 토론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토론이 모두 종결되면 제한 해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이 문서는 토막글로 분류되는 800바이트 이하의 문서입니다. 토막글을 채우는 것은 기여자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틀을 적용할 시 틀의 매개변수로 분류:토막글의 하위 분류 중 적절한 분류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념

의존재원(依存財源)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재정에서 제공하는 지방교부세,국가보조금,지방양여금 등이 지방재정의 주요한 의존재원이다.

2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