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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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초저임금 노동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공장들은 외국으로 그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급증,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문제 및 외국인에 대한 인권문제, 그리고 범죄율, 취업율,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각종의 사회적 문제의 총칭을 뜻한다.

아울러 한 사회내에서 어떤 집단의 문제란 그 집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단이 전체 사회와 갖는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예컨데 재일코리안 문제라고 하면 일본에 사는 재일코리안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재일코리안과 일본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항목의 제목인 '외국인 노동자 문제' 역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이런 전제를 염두에 두지않으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일으키는 문제'로 곡해하며 쉽게 인종주의에 빠질수있다.

2 외노자와 경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현장에 유입될 경우 국내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다. 그리고 그 재화와 서비스 생산액은 국내의 소비액, 투자액,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과 같다. 또한, 그렇게 따라 벌어들인 수입은 외국인 노동자와 기업가가 나눠 갖는다.[1][2] 이에 따르면 wL+rK[3]=Y[4]=C+I+G+X-M[5], 즉, 국민소득 삼면등가법칙이 충족된다.[6] 외국인 노동자에 경제적 의미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외노자와 경쟁하는 국내의 노동자(주로 한국인)에게는 불리하다.[7] 이건 GDP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GNP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외노자 투입에 따라 얻는 국내 기업가의 이익만이 GNP에 집계된다. 그리고 GNP 증가분만큼 국내의 누군가가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가 지출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는 한국인 소비자가 소비했다면 일종의 해외수입으로 간주된다. 다만, GNP의 방식은 무역이 활발한 세계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별로 안 쓰이고 GDP가 더 보편적인 기준으로 쓰인다. GNP는 GDP+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유입된 외노자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했거나 현재에 일하고 있거나 미래에 일할 한국 국적의 해외 노동자와 그 나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이에 더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화를 유출하니 이들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볼 때 외화를 아끼기 위해 석탄같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영역을 키우고 석유같은 주요 자원들에 대한 해외 수입을 규제하자는 말과 진배 없다. 또한 이를 정당화할 경우. 구한 말, 일제,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일본, 미국, 중국 등지로 일하러 떠난 조상님들이 그 나라에서 법적 제제를 받고 살아야 했거나 오늘날 해외로 파견나가서 일하는 한국 국적 근로자들이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정당화될 수 있다.

3 발단

우선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김영삼 정부 이후로 산업 연수생[8]제도로 시작된 문제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80년대 후반 3저 호황과 노동자 대투쟁등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데다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크게 불어났고 그로 인해 내수시장이 매년 급속히 성장하여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이른바 "3D"산업체들은 외면받으며[9] 인력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에따라 자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 당시 연재되었던 만화인 현대문명진단에서도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온다. 물론 이후의 연수생 제도로 벌 돈이 더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것 또한 사실이며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 수많은 조선족, 중국인, 몽골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2010년대에 이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70% 이상이 조선족, 중국인, 몽골인들이며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해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외국인의 지문 날인이 폐지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진입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인종차별도 문제지만 불법체류자의 관리와 일방적인 옹호론으로 인한 법치의 부재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더 큰 문제를 무시하고 싶어 일부러 작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인종차별이란 것은 변함이 없고, 과도한 옹호론은 현재 없다고 봐도 좋다.애초에 그냥 옹호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4 원인

4.1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한국인의 3D업종 기피

사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은 한국 특유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시대 조류를 따른 쪽에 가까운 편이다. 물론 이렇게 들어온 노동자들을 가급적 노동력으로만 쓰고 고국으로의 재정착을 유도하는 게 미국과의 차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 정착 기회는 주고 귀국시킬 지를 결정하자거나 처음부터 선별적으로 노동력을 받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1] 고급인력만 받으면 미국이라 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선별해서 일반인이라 해도 정착 기회를 한번 정도는 주는 게 최근 선진국 이민의 원칙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 즉 사양업종들은 내국인들이 취직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렇게만 서술한다면 취업계층인 내국인의 책임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D업종치고 근무조건 및 환경이 전반적으로 1960년대 이하수준인데다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보호장구도 제대로 안갖추고 다량 사용하는 등 임금에 비해 목숨이 날아갈 위험성이 높은 직업이 대다수인데다가 결정적으로 월급도 박봉이었다. 그러니까 근무환경 개선하고 임금 올리면 끝나는 일이란거[10] 그거 돈드니까 그냥 외국인 받아다가 임금 후려치고 부려먹으니 문제[11]

따라서 그런 산업이 융성하던 1970년대도 돈만 벌면 그 곳을 빠져나오려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당장 여러분의 부모님자식을 공장에 안 보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 자식들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았던가?

원래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종이 개편되면서 좀 더 근로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이 이때까지 노동계급을 경시하고 천민자본주의 일변도로 달려온 한국사회의 업보라고 진단하는 학자들도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재벌을 우대하고 노동자를 경시하는 사회가 아닌, 균형있는 발전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최소한 노동자를 천시하는 풍조를 없애고 경제 성장에 걸맞는 복리후생을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외로 나가도 경쟁력이 없어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해당 업계는 정부에게 제3세계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산업 연수생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뒤 고용허가제로 발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젊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힘든일은 안 하려고만 하는게 잘못"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축소시켜서 해결하려고만 한다는게 문제다. 당장 기성세대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보면 "의지를 가지며 견디면 할 수 있다."는 말로 냉소하며 핀잔을 준다.[12] 외국인이 뿌리산업을 지탱한다면서 “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당당하게 기사에 써 주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고용부담금도 물리지 마랍신다. 아주 병맛이 따로 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며, 독일을 비롯해 유럽의 선진 국가들과 미국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자국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는 대신 터키인 노동력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데려다 쓰고는 지금 와서 사회 문제가 되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고 나서 고쳤냐면 그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중국인과 동남아인을 데려다가 굴리듯이 터키인과 더불어 유럽연합 내 빈곤국인 루마니아인, 불가리아인, 폴란드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하나의 유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차별을 하는 셈.

건설업의 경우 표준품셈으로 인한 예산등으로 국내 노동자들을 안쓰고 외국인노동자를 쓰는 이유도 한몫
자세한건 추가바람

더불어 한국에서 외노자로 많이 언급하는 중국인들, 즉 중국에서도 이젠 경제 사정이 좋아지니까 여기도 힘든 일을 마다하여 지방 공장들이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같은 주변 불법 체류자를 외노자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돌고 돈다, 과거 한국도 외노자로 아랍도 가고 외국 많이 갔더니만

4.2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일부 업주들의 불법 고용

노동법 위반을 하더라도 돈을 벌려는 업주들이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대부분[13]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결국 불법체류자들이 일할 곳이 없다면 이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고용하더라도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로 굴릴만큼 굴려먹을수 있지만 업주들은 이 돈이 아까워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다. 당연히 4대보험 (산재 등)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월급마저 떼이거나 사고 등으로 일을 할수 없게되는 경우 쫒겨나는 등 비참한 꼴을 겪을 수도 있다.

이 업주들 중에는 서류상 사장과 실제 사장을 다르게 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들이 다치거나 월급을 줘야 할 상황이 오면 신고를 넣어서 잡혀가게 하기도 한다.[14],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 한다든지, 배추 수확 등 농번기 때 신나게 부려먹다가 농번기가 끝나 월급 줄 때가 되니까 역시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외국인 또한 떼인 월급은 받지만 고용주와 똑같이 벌금 내고, 자기 돈으로 가장 빠른 비행기표 사서, 강제퇴거 조치된다. 당연히 예매할인 같은거 받지 못한다. 비행기표 값 없다고 우기면, 본국의 가족들이나 정부 당국에서 돈을 보내줄 때까지 보호소에서 격리한다. 가끔 "나 불뻐체뉴에요. 지베 가고 시포요."라고 찾아오는 불체자들 있는데, 그냥 조용히 할인되는 티켓 사서 출국하는것이 경제적이다. [15]

그리고 옆 사업장이 잘 나가는 경우 이것이 배아파서 "XX사업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XX명 있습니다."라고 익명 신고하는 공익(?)제보자 또한 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있음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데는 인력이 싸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인 직업 보호, 국제협약 등 다양한 이유로 각 사업장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조선족들이 넘쳐나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에 제한이 차면 더 이상 고용이 불가능해진다. 월급을 더 주더라도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낫겠지만, 도서, 산간, 벽지 이런 곳의 농장이나 염전, 양식장 등에는 다들 도시로 떠나고 일 하려는 사람이 정말 없다. 도시 근교의 공장에서도 일하려는 한국인이 없어 외국인을 데려오는 판에 그나마 심한 곳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 마저도 안 가려고 하니, 와서 일만 하겠다고 하면 무엇이든 해주려는 고용주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말 교통이 불편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노년층이거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불체자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외국인 고용하려면 복잡한 허가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상대가 불법체류자 인줄도 모르고 유효기간 몇년 남은 여권 보여주며 괜찮다고 하면, 순박한 시골 어르신들이 무턱대고 외국인들 고용했다가 수백만원 벌금크리를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보통 여권을 새로 받으면 유효기간이 몇년 씩 되는데다가 여권을 신분증 겸용으로 쓰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유효기간이 20년이 넘거나 'unlimited'라고 찍힌 여권도 있다.) 결국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5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 혹은 이웃나라보다 좀 더 살기좋고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나라들도 이런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보통 선진국이 아니라고 보는 남아공,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 중화인민공화국, 터키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16] 이 나라들 또한 실업자가 많기에 이들은 타국가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매우 증오한다. 터키의 경우 답도 없이 청년실업이 심각한 나라로 60%의 실업률을 자랑하는데[17]시리아 내전 이후 미친듯이 유입되는 시리아인들, 원래부터 많았던 우크라이나알바니아동유럽 출신들 내진 소련중앙아시아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까지 합쳐져 말 그대로 취업시장이 헬게이트다(!!!) 특히 3D의 경우도 터키인보다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노동자나 시리아인이 더 싸게 먹힐 정도니 말 다했다. 그래서 터키 극우들이 대놓고 시리아인 추방을 외치기 시작하였다.

잘 사는 나라도 취업 안 되는건 똑같다. 청년실업이 몇몇 영연방국가[18]를 제외하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재 선진국에서도 외국인이 자기들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 한 예로 한국보다 취직 안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는 극우정당이 득세하고 있다. 유럽은 엔지니어 제외 전원이 예비 백수니트족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19] 취업시장이 암울해서 언제 정상화 될지도 모른다. 이대로 가면 제노포비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에선 대놓고 "외국인은 집으로 돌아가라" 는 소리가 버젓이 나돌고 있다. 한국의 일반 커뮤니티들 못지않게 유럽의 극우 커뮤니티들도 외국인들에 대해 살벌하게 욕을 하며 쫓아내고 싶어한다. 이탈리아는 경제난을 기반으로 옛 파시스트 세력이 정계에 돌아오기도 하는 등 유럽 자체가 불황을 핑계로 우경화 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 홍콩, 영국, 미국, 서유럽, 중유럽 같은 선진국, 아라비아 반도 산유국들이나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폴란드같이 선진국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나은 나라들이야 건설 등 일부 분야를 뺀 나머지 3D 직종은 외면한다. 이 부분이 한국과 다르다. 한국에서 문제가 된 건 전체 3D 직종이 아니라 건축, 식당 등 일부 분야 및 특수 숙련노동직이다. 이런 것까지 다 외국인을 쓰면 서민층은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진국이 아니라고 보는 저런 나라들은 그런 업종에도 충분히 지원의사가 많은 자국인 노동자도 많은데 좀 더 싸게 부릴 수 있다는 명목 때문에 고용되니 그 증오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90년대 코트디부아르남아공에서 이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마구잡이 테러 및 살해가 속출했던 적이 있다. 남아공에서는 2015년에도 반외국인 범죄가 대거 일어났다. 남아공, 외국인 혐오 범죄 혐의로 3백여 명 체포

5.1 외국인 노동자

5.1.1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오지 못 할 경우 불법 취업하러 오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잡힌다. 기한을 넘겨 불법화 된 체류자가 많은 편. 이유는 타국보다 한국에 정착하는게 쉬운 데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제는 국적 이전에 노동자가 인간 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한국은 돈을 벌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20]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베트남에서는 한국에 가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유학생, 결혼 할 신부, 심지어 소승불교 승려같은 성직자, 교회 목사/신부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이들도 상당수 노동자들이 빚을 지면서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에 오고 이 와중에 현지 사채업자 및 그 배후에 조폭과도 연루되는 게 흔하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법을 어기고 몰래 들어온 것부터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임금체불같은 불합리한 경우를 당해도 호소할 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라 그렇다. 같은 동포 브로커나 통역도 악랄하게 구는 경우가 허다하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같은 경우 한국에 올려면 5백만원~1천만원 정도 돈을 줘야한다. 보통 직장인 월급이 10~20만원 수준인 이 나라에서 엄청난 거액이기에 대다수가 빚을 져가면서 온다. 그래서 몇 년동안 한국에서 일해봐야 이 돈부터 갚아야 한다. 통역들이나 브로커가 조폭과 연루되기도 하고 때론 한국인 악질적인 사장과도 서로 짜고 엉터리 통역 및 여권을 빼앗아가고 월급에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돈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나라, 민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네팔이나 여러 나라에 가서 한국가서 믿던 자국인에게 배신당했다고 이를 갈던 추방자를 봤다는 사례도 꽤 많다(한국에서도 해외 이민가면 자국인 믿지마라. 사기친다는 말이 많은 것처럼). 다만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입국 과정은 합법적이고 또한 돈벌고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드물다.

5.1.2 외국인 범죄

'저학력 젊은층 외국인 노동자' 범죄율이 '저학력 젊은층 한국인 노동자' 범죄율보다 딱히 높지는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외국인 노동자는 그래도 외국에서 적응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입국 과정에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걸러내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질 관리가 된다.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범죄가 아닌, 자국민 일자리 문제에 집중한다는 건 이들의 범죄율이 그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는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원춘 같은 자들은 절대 흔하지 않다.

1997년 경찰청 사람들에서 방영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살인사건 수배장면이다.

위의 항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단속에 걸리면 바로 추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더욱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21]

5.1.3 외국인 인식의 저하와 대립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여러 범죄와 사건 사고들에 연관, 노출 혹은 원인이 되고 있어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 오원춘이나 빌리기스 준 패럴같은 흉악범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외국인은 적지 않은 편이며, 국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같은 국가에서 살고 있어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자국민과 국가가 입국을 규제하고 책임을 지는 외국인의 범죄는 같은 급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

유럽의 경우는 독일처럼 자국민 투자 대신 저임금 외국인 유치에 적극 힘쓴 결과 기존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립이 지나치게 심해지게 되고 여기에 동독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이다.

5.1.4 외교문제

모든 업체들이 이렇다는건 아니지만 고용주나 작업반장들이 외국인 종사자들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나라의 외국인이 타국으로 가서 제대로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도 못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돌아왔다면 그 나라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설령 그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하대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까지 모두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 곰곰히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가 어째서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이 나쁘며 그들만 보면 치를 떨고 살겠는가? 전부 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상 없이 마구 부려먹고 일본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던가? 말귀 못알아 듣는다고 함부로 하고 일 못한다고 함부로 하는 행동은 일제시대 일본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마구 부려먹고 하대했던 행동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것이다.

5.2 한국인

5.2.1 특정 인종만 우대

출신 국가나 인종을 따져서 힘없는 국가 출신이거나 백인이 아닌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보는 자들이 많다. 당장 "백인" 영어선생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보지도 않고 네오 나치들도 대부분은 나가라고 악쓰지도 않는다. 이들은 주로 흑인과 동남아인, 몽골인 등을 더 혐오하고 차별한다.

여기서 백인 영어선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흑인이나 비백인 영어 선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덕분에 백인이라면 영어를 대충 해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영어는 한국 중고생 수준으로 하는 남미계 및 유라시아계 백인 영어선생도 가끔 있다.

당장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외국인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한 것인데 비율상으로 한국인보다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어떤지도 짚고 넘어가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백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이야기도 거의 없고 추방하란 소리도 찾기 힘들다. 물론 영어 강사가 알고보니 미국에서 아동 성추행범이라는 게 드러나서 논란이 되어 보도되며 일시적으로 백인 강사의 자질 및 미국 내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던 적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라고 볼 정도로 숫자가 적다.

터무니없는 백인우월주의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자격 요건도 갖추지도 못한, 심지어 외국인 범죄자마저도 백인 인종을 구실로 한국 여자들을 임신시키며 농락한다던가 반대로 인도,[22] 중동,[23] 중남미 히스패닉계의 비서양계 백인종들이 서양인을 가장하여 한국 여인들을 농락하여 임신시켜 혼혈아가 버려진 한국판 코피노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래서야 살짝 치장한 인종주의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항상 동남아 및 흑인 같은 특별 인종들을 더 칭한다. 그러나 위에 영어 강사들 외에도 백인 3D 종사자들도 생각보다 꽤 많다. 반대로 이들에 대한 것은 거론되지 않는다. 물론 한겨레같은 신문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으며 이들도 월급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몇몇 보도된 이들의 국적은 몰도바, 마케도니아, 우즈베키스탄, 알바니아 같은 나라에서 온 백인계들이었다.

사회악의 책임을 비교적 힘 없는 나라에서 온 외부인들한테 돌리는 건 정말 쉬운 일로 그동안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벌어진 인종학살 및 폭동 원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도 오래전 같은 사례가 있기도 하고.

5.2.2 인종 차별

해외에서 자국민이 받는 차별은 인종차별이라 하면서, 자국에서 외국인에게 주는 차별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점점 인식 변화로 "너희들은 니네 나라에서 차별 해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차별 하겠다"는 마인드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당장 넷에서 판치는 "센송 합니다"의 어원이 무엇이 발단인지 알아보자. 일단 이런 현상은 일본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다. 당장 일본에서도 한국인도 위험한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에 넣는다. 한국 역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험인물 취급하는 건 충분히 이유가 있고 당연하다고 이유로 드는 안산 여고생 살인 사건등 몇가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강력사건이나, 조선족에 의한 보이스 피싱의 만연을 그 근거로 들이대지만, 만약 안산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몇몇 외국인들의 강력사건을 예로 들어 외국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일본의 박일광 사건이나 미국에서 조승희 같은 살인범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을 모두 사이코패스 취급하는 것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말이다.[24] 괜히 외국인 지문 등록이 부활한게 아니다.

5.2.3 제노포비아 문제

외국인 노동자라는 타자화시키기 쉬운 집단의 특성 때문에 외국인 범죄는 종종 외노자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 즉 제노포비아로 수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당연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한국에서 일하는 선량한 외노자들이 훨씬 많이 있으므로, 외국인 범죄자와 외노자의 개념적 혼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5.3 해결 된 문제

5.3.1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2003년에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전격적인 지시로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 등록 제도가 폐지됐다. 2011년부터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문 등록을 하게 되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확인하여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과 비교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시화방조제 토막살인 사건 기사

그러나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대한민국에 남은 외국인은 지문이 미등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6 외국인 노동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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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거주 외국인은 174만 1919명으로 한국인(5133만명)의 3.4%에 해당한다. 즉 광주나 대전보다 20만 정도 많은 광역시 하나 인구가 외국인인셈.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6년엔 54만명이었는데 10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이 174만명 가운데

  • 한국 국적 국적취득자 9.1%(16만명)
  • 한국 국적 국적취득자 해당 자녀는 11.9%(21만명)
  • 한국 국적 미취득자 79%(138만명)
    • 외국인 근로자 61만명(35%)
    • 결혼이민자 15만명(9%)
    • 유학생 8만명(5%)

여기서 한국 국적 미취득자 138만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61만명을 이 항목의 외국인 노동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약 20만명 정도라고 한다.

6.1 많은 사람이 가진 오해

6.1.1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취업한 상태이고 대부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박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보거나, 바퀴벌레 보듯이 하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심각한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이걸 역으로 뒤집는다면 1960년대 독일로 파견나왔던 광부, 간호사나 70-80년대 중동에서 건설직에 종사했던 한국인 노동자들도 범죄자라는 뜻이 된다(...) 왜나하면 독일과 중동국가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들 한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 국제시장의 덕수가 외국인 노동자 욕하는 학생들을 꾸짖은 것도 바로 그 자신이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이었다.

6.1.2 밀입국을 못 막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이 막무가내로 한국에 밀입국등으로 들어와서 버티고 산다거나, 위명여권,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와서 불법취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 흔한 편은 아니다. 당장 불법체류자 적발 기사를 보면 처음부터 밀입국한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입국 자체는 합법적이었다가 나중에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국은 밀입국이 매우 힘든 나라다. 유일하게 붙어있는 육로는 휴전선으로 막혀있고, 나머지는 바다로 막혀있다.

물론 그래도 인해전술로 밀입국 등을 해대는 어떤 나라도 있지만 이런 밀항선등도 대부분 검거되고, 이런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관광비자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여행비자를 받으려면 6개월 분량의 중국 내 은행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들어올 때는 취업비자나 결혼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로 들어왔다가 비자만료가 되었거나 해고나 이혼 등으로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더 많다. 일부 부실대학등의 유학생장사와 함께 유학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있다. 이들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불법취업을 한다. 일정 범위의 아르바이트는 허가 받고 일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기때문. 이렇게 유학생 신분으로 돈벌기에만 매진한다거나 퇴학이나 졸업 등으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된 뒤에도 눌러앉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6.1.3 외국인 회화 강사는 양아치?

그리고 외국인 회화 강사 등이 전부 다 본국에서는 못 배우고 할일 없어서 할렘가에서 굴러다니고 맞고 다니다가 한국와서 하는 일 없이 돈 벌어가는 양아치 집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헛소리이다. 이들 역시 2012년 현재 아포스티유 등을 통해 받은 학력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마약이나 에이즈 등 건강검진을 받아 통과된 자들에게만 체류허가가 나가고 있다. 이전에 입국한 자들도 체류연장 등을 위해서는 이런 서류들이 통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미 한국인과 결혼하여서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도 필터링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회화강사들까지 전부 다 양아치집단으로 보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결례가 된다.

죄다 돈 많이 번다느니 뭐니 여기도 헛소리가 많지만 2008년 5월 이태원동에서 전세 아파트에서 살다가 원인 모를 화재로 중화상을 입고 끝내 숨진 미국인 백인 영어강사 윌리엄 카푼은 합법적으로 초등학교 영어강사로 일했고 집안도 미국 중산층이며 전혀 문제될 거 없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는 사후 보상비로 받은 게 초등학교에서 마지못해 준 3천만원이었으며 아파트 주인도 배째라 굴었을 뿐이었고 병원비로 무려 1억 3천만원이나 나왔다. 결국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같은 영어강사들이 모금하고 이태원에서 추모공연을 벌여서 병원비를 벌어서 갚았다. 영어 강사들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잘 나가는 영어 강사도 적지 않으니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

6.1.4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율이 높다?

전체적인 범죄율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다. 외국인의 강력범죄율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인데 대부분이 한창 일 할 나이인 사람들과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부 합친 내국인보다 낮을 수가 있을까?

외국인 강력 범죄의 80%가 외국인에게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같은 국적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 당장 필리핀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납치사건의 주요 가담자들은 전부 같은 한국인들이었고 필리핀 경찰도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임을 분명히 확인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을 정도.

6.2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분류

흔히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는 몇가지가 있다.

  • E-9(비전문취업) 계열
  • E-10(선원취업)
  • H-2(방문취업)계열
  • E-7(특정활동)
  • F-6(결혼이민) - 취업 비자는 아니나,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니까.
  • F-4 - 그리고 '외국인'이 아닌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로 관리. 세부분류는 다르지만 미국국적등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민자나 이민 2세대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살 때도 이 비자를 사용한다.[25] 예를들어 god의 손호영이라든지.

6.2.1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말그대로 단순 노무 위주의 업종에 종사하는 비자로 업종별로 E-9-1, E-9-2, … 등으로 세분된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중국(한족)인, 몽골인거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우즈베키스탄(고려인제외),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 등등 대한민국과 협약된 몇몇 나라들에서 수입해오는 인력으로 비자 발급과 동시에 근무처가 정해져서 들어오고, 체류기간 역시 계속 취업을 한다는 전재하에 연장이 가능하고 해고나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나왔을 때도 일정기간 내에 취직을 하여야 한다. 이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하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거나, 3년 만료 후 일단 외국인등록증 반납 후 재입국하여 다시 3년 이렇게 총 6년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는 현 국적법 상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합법 체류시 국적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적신청은 안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둔 것이다.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다시 비자만 받는다면 재입국에 제한은 두지 않으나, 본국에는 한국에가서 돈을 벌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있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비자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머물게 된다. E-10(선원취업)은 기본적으로 E-9과 비슷하나 원양어선 등에 취압한 자들이 받는 비자이다.

6.2.2 H-2(방문취업)

대상은

동포임을 배려하여서 일단 한국내에 들어와서 알아서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자취득 방법에 따라 세부기호로 분류된다.(한국어 시험 합격 후 전산추첨, 한국내 친척 방문 등) 2007년말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 비자는 E-9과 다르게 취업과 상관 없이 한국 내에 머물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취업은 안하고 고령자 등이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들어온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인 친척 등과 거주 하거나 한국으로 시집온 딸 집에서 사위 등과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는 등 그냥 살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E-9 비자 소지자 등과 사업장등에 마련된 기숙사등에서 거주하기도 하나 비자의 특성상 대부분 한국내 셋집을 마련하고 거주한다. 그리고 업종별로 세부분류되어 지정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 E-9 비자와 달리 농업, 제조업, 건설업, 식당, 가사보조인 등 노동부에서 외국인고용이 허가되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가장 좋은 점은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정해진 비자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비자역시 3년+1년 10개월로 총 4년 10개월 간 체류가 가능하였으나, 2011년 들어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비자가 만료되가자 이들 역시 본국에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언어나 외모 등의 이유로 더더욱 불법체류가 쉽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된 후 대부분 그냥 한국에 계속 눌러 앉아 불법체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어쩔 수 없이 출국후 일정기간(6개월)후 다시 비자를 내주는 식으로 비자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그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3년 단위로 비자가 나온다.

6.2.3 E-7(특정활동)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나가는 비자이나 제조업 등에서도 특수용접 등 특정기술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관점에서 그냥 단순노무 외국인 노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일부는 이 비자를 가지고 있다. 물론 '특정활동'인만큼 비자를 받을 때 정해진 직종의 전문직에만 종사할 수 있다.

6.2.4 F-6(결혼이민)

F-6(결혼이민)(구, F-2-1(국민의 배우자))는 취업비자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F로 시작하는 비자는 거주비자이나, 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흥업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국적이나 영주권등도 훨씬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맞벌이로 취업하여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무능하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편을 만나, 오히려 시가(媤家) 살림까지 혼자 책임지는 결혼이민자도 있다. 반대로 결혼 생활에는 관심 없고, 돈만 벌러다니며 본국 친정에 다달이 돈을 보내는 결혼이민자도 있고, 이런 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취업이나 유학 등 다른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 비자로 실태조사 후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그레이드자격변경이 가능하다. 다른 비자들보다 한국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고, 결혼 자체가 한국에서 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위에서 언급된 단순노무직용 비자가 아니더라도 이 비자로 자격변경을 하게된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한국인이 된 이다도시 역시 한때는 이 비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E-2(회화지도)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도 이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게 되고, 이 비자로 계속 한국에서 회화강사로 활동한다. 결혼이 계속된다면 무한정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이나 국적도 쉽게 딸 수 있으며, 일단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사람이 되면, 이혼하거나 적당히 사고를 쳐도 본국으로 추방할 수 없어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 등을 통해 이 비자로 자격변경하거나 한국에 들어오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실태조사를 빡세게 하고 있다.

6.2.5 F-4(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이 종류의 비자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 잠시 거소 할 때 나오는 비자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긴 이름의 신분증이 나온다. '거소'증이라는 이름처럼 한국계 외국인이 잠시 한국에서 지낼 경우 일정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한국에 체류할 때 받는 신분증으로 이전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 거주자들 위주로 발급되었고, 일부의 경우 한국에서 살기는 하되, 미쿡인 등으로 살고 싶을 때 장기거주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이 비자 역시 자유로은 취업이 보장되고 한국인에 준한 대우를 누릴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 등에 취직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만 발급되으나, 현재는 H-2 비자 만료자 등에 대한 후속대책 등으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중국계 동포 등에게도 발급되고 있고 만 63세이상 고령 동포 등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세부코드가 분류되어 있어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가 가능하다. 물론 거소증 상으로는 똑같이 나오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노동부 등에서 조회하면 다 나온다.

전자에 해당하는 예로는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한국계 외국인 연예인 들이나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국적을 가진 한국계 외국인 등이 있다. KBS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동해(칼 레이커)조동백(안나 레이커) 역시 마지막회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6.2.6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

기타 F-5(영주권자) 역시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갖기 때문에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고 체류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큰 사고를 치거나 영주권 취득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게속 체류가 가능하고, 국적을 취득하여 완벽한 한국사람이 될수도 있다. 또한 F-2(거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만 국적의 화교 등도 자유롭게 취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한국사회에 녹아들어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 있을 뿐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도 그렇다. 예를 들면 귀화전 탤런트 하희라처럼..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도 역시 노동자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는 그렇다.

  • 위에서 잠시 언급된 E-2(회화지도) 비자 소지자 등이나
  • E-1(교수) 비자 소지자
  • E-6(연예인) - 닉쿤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도 이 쪽으로 분류된다. 역시 세부 분류에서 갈리지만, 그리고 한국계 외국인들은 보통 이 비자보다는 위에서 언급된 F-4(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비자를 선호한다.

그 밖에 취업이 불가능한 F-1(친척방문) 등의 비자로 일하고 있거나, 허가된 아르바이트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D-2(유학) 비자 소지자 등은 불법체류자는 아닌데 불법취업은 맞다. 단속 등에 적발되면, 고용주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모에 강제 참가하고 무거운 벌금을 내고 심하면 강제추방에 향후 몇년간 입국 규제를 당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을 읽는 외국인이나 한국인 고용주들은 부디 불법행위는 하지 말도록 하자.

6.2.7 불법체류자

그리고 불법체류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밀입국자 뿐만 아니라 비자기간이 만료된 자, 체류허가가 취소된 자 등등이 포함된다. 보통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많다. 체류허가가 취소되는 이유는 유학생의 제적, 결혼이민자의 이혼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 범죄 등으로 인한 체류허가 취소 등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 등 비교적 가벼운(?) 사고를 쳐서 당장 구속이나 추방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 할 때 나가있는 체류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를 받고 작정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장기 불법체류하며 불법체류하는 자 등이 있다. 보통 후진국에 속하는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관광 비자 등 단기 비자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당장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때문에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의 가족 등으로 위장 하는 등 불법을 위한 불법이 겹쳐지는데 적발되면 양국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감이다. 해가 갈수록 심사 역시 강화되고 있으나,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불법 체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제 결혼이민자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맞벌이나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육아, 출산보조 등의 사유로 (취업불가인 비자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취업하는 등 불법 취업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보통 후진국일수록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낳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부모라고 하여봐야, 빠르면 40대 초반에서 50대 선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보통 노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데려오기 때문에 사위보다 젊은 장인, 장모도 종종 존재한. 문제는 이런 불법 취업은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취직과 달리 4대 보험 등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이니 만큼 제대로 급여를 받기도 힘들고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하여 월급을 떼어먹거나 사고 등으로 다쳐 일을 못하게 되도 산재처리는 그림의 떡이고 월급 줄 때가 되면 "여기 불법체류자 있으니 잡아가시오" 하는 식의 등쳐먹기에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불법고용을 스스로 자수하는 꼴이기 때문에 고용주도 무거운 벌금을 내고, 떼인 월급 갚아주고 산재처리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외국인은 떼인 월급은 받되, 벌금 내고,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사서 강제 출국.인터넷에서 퍼진 외국인 불체자 추방에도 비행기표를 세금으로 내준다는 건 터무니없는 헛소리이다. 많은 문제를 저지르는 계층이기도 하다. 일부는 사고쳐서 경찰서 등에서 신원조회라도 하게되면 바로 불법체류자 임이 드러나서 강제출국 조치 당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쥐죽은 듯 지내는 자들도 있고, 같은 나라 동포끼리도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 패로 갈라져서 상대가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하여 동포를 등 쳐먹고 수시로 폭행 강간하는 천하의 개쌍외국인 들도 있지만, 이 부류에 속하면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는지, 불법체류자나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장 단속등에 적발되어 잡혀드는 것 만큼 음주운전, 고성방가, 각종 범죄 등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신원조회 해보니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다.

확실한 건 오원춘 같은 극악 범죄자들은 불법체류자들 중에서도 극소수라는 것이다.

7 관련 항목

  1. 외국인 노동자가 제구실을 하려면 그럴싸한 훈련을 거쳐야 하고, 장비도 갖춰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자본이 들어가고 그걸 공급하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와 수입을 공유한다.
  2. 참고로 자본가라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민들이 대다수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자영업자(사실 자영업자도 따지고 보면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한다.), 자기 주택 보유자, 자영농, 혹은 개미 주주, 채권 보유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대다수 문제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많다. 이에 더해서 자기가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의 여부와 사회적 지위의 상관관계는 일률하기 어렵고 그때그때 다르다. 쿠바산 시가를 물고 고급 양주나 고급 양복, 고급 외제차를 애용하고 다니는 배나온 자본가들은 사실 자본가 중에서는 극소수 구름 위의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에 해당하는 자본가들은 상대적으로 고급인력인 우리나라 근로자들 혹은 선진국의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주로 관계가 있지, 여기서 문제되는 개도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하고는 크게 관계 없다.
  3. 외노자의 노동수입, 자본가의 자본수입
  4. 생산액
  5. 각각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을 의미한다.
  6. 분배국민소득=생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이 같다는 법칙이다.
  7. 외노자들이 주로 국내의 저소득 노동시장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보면 이론상 소득격차 심화 가능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그 영향이 큰 지에(구체적으로는 흔히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원인으로 거론되는 국민연금 등의 부실, SBTC 등만큼 심각한지) 관한 학술자료는 외노자 유입이 일정 부분 진행된 한국 경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상당수는 근로자를 적게 고용하는 자영업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개별법마다 다르지만. [2])의 열악한 구인난 때문에 이들이 수입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8. 산업연수생 제도는 1993년 11월 도입되었다.
  9. 3D 산업이 외면받는 근본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애초에 3D 산업에 그에 걸맞는 임금과 대우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외노자를 수입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변화를 맞이했는데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바꾸기를 거부한, 이른바 꼰대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거 한국만 이런게 아니다! 밑에 나오듯이 독일도 이랬다! 인간이란게 원래 다 이런건가
  10. 그런데 별로 대단한 이익이 없는 일들은 그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긴 하다. 국가적인 복지 정책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러면 최소한 많은 이론들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까놓고 월마다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생산하는 일에 임금+기타 비용을 합하여 200만 원을 쓰라고 하면 사업을 접고 말지 할 이유 자체가 있을까?
  11. 2012년 11월 9일에 방송되었고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가 출연했던 <MBC스페셜> '골든타임은 있다-외상외과' 편에서 하루에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사망하는 중증외상 환자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산업현장에서 다치는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3D업종에 종사할 경우 보험회사의 상해위험등급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설령 가입한다 해도 남들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12. 더 어이없는 사실은 젊은이들보고 일 안한다고 하지만, 정작 기성세대 자신들보고 일하라고 말한다면 100퍼센트 확률로 "내가 미쳤냐?" 소리를 할 것이다.
  13. 종교적, 가족과 함께 체류 등 일부 이유도 있겠다만
  14.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 또한 벌금이 1인당 최소 200만원에서 고용기간에 따라서 수천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떼 먹은 월급도 주어야 한다. 다만,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 매우 애매해진다
  15. 단 무국적자나 본국이 막장 오브 막장이라 돌아갈 수 없는 경우는 제외.
  16. 한 예로 시리아 출신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터키에서 현재 골칫거리이다.
  17. 한국의 청년실업 가지고 몇포 세대니 언론이 호들갑이지만 이 한국이 20%도 안 되는 실업률을 보인다. 20%가 그 정도니 50%가 넘는 실업률은 얼마나 답안나오는지 알것이다.
  18. 영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19. 애초 88만원 세대의 원조가 유럽국가들의 800유로 세대이다.
  20. 당연히 잘 사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제외다. 특히 싱가포르는 소위 N포세대라 불리는 한국 2030 청년층이 희망을 찾아 이민 선택지로도 많이 고르는 최선진국이다.
  21. http://v.media.daum.net/v/20120417113410353
  22. 주로 파키스탄-방글라데시
  23. 주로 이란-아랍
  24. 물론 갑자기 가만히 있는사람을 사이코패스 취급 하는건 오바고, 경계 정도는 할수있다.
  25. 말이 비자이지 투표를 제외한 모든 사회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서 사실상 영주권이나 다름없다. 선거권을 제외하면 (한국)시민권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민세(인두세)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연장도 기가 막히게 쉽다. 한번에 2~3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무직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 몇번 하고 몇만원 남짓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