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진급

1 개요

본래는 해당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 할 대상자를 임기를 두어 진급시키는 제도이다.

2 양상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진급 상한선대령인 교수사관으로 복무하던 인원을 임기를 두어 준장인 교수부장으로 보임하는 등에서 쓰이던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21세기 들어서는 진급 심사에서 탈락한 인원에게 진급 기회를 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보통은 임기제 진급하면 2년의 계급정년이 새로 생기게 된다.

가령 소령이 임기제로 중령이 되면 2년 정도 중령으로 근무하고 전역하는 것이다. 연금의 수당을 높이기 위해 계급을 높이거나 장군제독 등 명예를 위해 임기제로 진급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근데 간혹 임기제로 진급한 양반이 다시 또 진급하는 사례가 있다. 준장이 임기제로 소장 달았는데 다시 임기제로 중장까지 진급하는 식. 관련기사 김종배 장군의 사례로 일종의 편법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3 유명한 연속 임기제 진급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 4월 유희인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이 임기제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시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항의를 받은 바가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박용옥, 차영구 같은 케이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