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법률)

條 / Article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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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條)"는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다. 모든 법률은 조(條)를 써서 순서대로 배열하고 각 항목에 일련의 숫자가 붙는다. 조(條)의 수를 얼마로 할지는 법률의 적용범위나 규율내용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법률마다 다르다. 어떤 법은 몇백 개, 어떤 법률은 단 몇 개의 조(條)가 붙기도 한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위에서 민법 제1조의 내용은, 판단 기준 순서가 법률->관습법->조리라는 뜻이다.

2 구성

2.1 제목

제목은 조 이름 앞에 그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문장이며, (○○) 식으로 괄호로 묶은 형태로 표기된다. 이 제목도 법령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제목은 원칙적으로 1조마다 매기지만 연속하는 여러 자료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 이후의 내용은 동전(同前), 즉 '앞과 같음'이라 표기한다. 예)고소의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2.2 숫자

조 번호는 한 조를 특정하기 위한 숫자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로 번호로 표기된다.

조와 조 사이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그 삽입한 조의 조에는 '제○조의○'라는 형태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제1조와 제2조 사이에 새로 조문을 추가할 때는 '제1조의2'가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언뜻 보면 "제1조의2"는 "제1조"에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항(項)과 착각하기 쉬운 부분.

한편 한 조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조 삭제'라는 형태로 표기하고 조 자체는 남기게 된다. 조문 사이에 조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조문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이것은 법률을 인용할 때 인용하는 조항이 바뀌어 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