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세

1 2018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될 세금

제목이 곧 내용
단, 아래의 독일의 종교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세금은 앞으로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통칭한다.

2018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종교인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추징하지 않았으며, 다만 천주교성공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던 상태였다. 하지만 종교인에 대한 징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점점 커졌고, 종교 단체 내에서도 세금 납부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 이 때문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게 되었다. 종교인의 납세는 소득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의할 점은 2018년 이전까지 종교인들은 국가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종교인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세금을 안내는지에 대한 여러차례 논란이 있어왔다. 문제가 되는 점은 세금을 내라는 법이 없으니 안내도 되지 않냐 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만큼 세금을 내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내야한다 라는 논리가 올바르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혹은 익금 불산입 법적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던 만큼 법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적법하다. 국세청에서도 여러 종교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가이드북을 수차례 발간하였다. 만약 종교인들이 애시당초 과세대상이 아니였다면 국세청에서 이러한 책자를 제작할 리가 없었기 때문.

그동안 종교인들에게 국가가 과세하지 않은 것은 열거주의에 입각해서 종교인들이 비과세였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과세에 대한 저항심리와 계속해서 강제 추징을 하지 않아왔던 관례, 그리고 종교에서 헌금으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 으로 볼 수 있냐 없냐에 자체에 대한 논쟁 자체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이 과세 대상이 아니여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오해이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인이 세법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 적은 단 한번도 없다. [1]

2 독일에 존재하는 세금

무슨 이상한 세금은 아니고, 국가 통합 십일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세의 8~9%만큼 세금을 추가로 걷은 다음, 각 종교 단체에 신도수 비례로 배분해주는 것이다. 물론 대신 교회에 헌금을 내지 않는다.

독일 통일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서독은 종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독은 이미 폐지해버렸기 때문. 그런데 통일로 동독 주민에게도 서독 법률이 적용되면서 동독 주민들은 졸지에 종교세를 내야 하는 처지가 돼버렸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아예 종교 등록을 하지 않아버렸다.(…)

'무교'를 선언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탈종교를 선언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1. 이를 두고 종교인 과세 한 토론에서 아주대학교 세법학 김광윤 교수, 그리고 국세청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국가가 그동안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