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총선거

衆議院議員総選挙 /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General Election

1 개요

일본중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양원제인 일본에서 상원격인 참의원은 6년 임기가 보장되며 3년에 한번씩 절반을 갈아치우는 참의원 통상선거가 시행되나, 하원격인 중의원은 4년 임기지만 임기보장 없이 내각총리대신의회해산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가 많아 총선이 잦다.[1]

하지만 중의원 항목에서 보다시피 일본은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사실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총선+대선 역할을 겸한다)라고 볼 수 있다.

2 상세

일본 헌법에 의해 중의원 해산으로부터 총선이 발생한 경우 40일 이내, 임기 만료로 인한 총선의 경우 30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6월 20일부터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게 된다.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한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다.

전전에 성립된 중선거구제가 46년 총선거를 제외하고는 1993년까지 적용되었다. 각 선거구별로 2-5인을 선출하였다. 홋카이도 제1선거구(6인구), 아마미 군도(1인구)와 같은 예외적인 지역도 있었다. 선거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마지막 중선거구제 총선거인 1993년 총선거에서는 127개 선거구가 있었다. 중선거구제는 비교적 높은 비례대표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1.5당체제의 원인, 각종 정치비리의 원인, 막대한 정치자금 사용의 원인, 파벌 결성의 원인 등 당시 일본 정치가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취급받으며 80년대 후반 이후 정치개혁의 핵심 대상이 되었다. 결국 1994년 호소카와 내각의 주도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법안이 성립되면서 폐지되었다.

일본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선거구제 지역구 295석[2]석패율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180석[3]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패율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는 전국단위가 아닌 도쿄, 훗카이도, 규슈와 같은 광역 단위(한국식으로 말하면 권역별)로 선출된다. 도쿄, 기타칸토, 미나미칸토, 호쿠리쿠 신에츠, 도카이, 주고쿠, 긴키, 규슈, 도호쿠, 시코쿠, 홋카이도 등 총 11개의 비례대표 블록이 있다.

3 시행 선거

4 역사

4.1 제26회 중의원 총선거

2차 대전 종전 이후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 시데하라 기주로 내각이 1945년 12월 18일 해산을 상주함에 따라서 해산되었고, 1946년 4월 10일 실시되었다. 해산명은 종전 해산, GHQ 해산이다. 사상 최초로 남녀 보통선거권이 도입되었고,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대선거구제가 실시되었으며, 제국의회, 즉 대일본제국 헌법하에서 실시된 마지막 중의원 총선거이다. 여성 당선자 39명이 배출되었다.

총선 이후 제1당을 차지한 일본민주당 당수 하토야마 이치로의 총리 취임이 확실시되었으나, 총리 취임 직전에 GHQ가 하토야마를 공직추방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그의 총리 취임은 무산되었다. 결국 하토야마는 자유당을 임시로 맡아줄 것을 요시다 시게루에게 요청하였고, 요시다는 총리대신에 취임하게 된다. 이후 7년간 이어질 요시다 장기정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토야마 뿐만 아니라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공직추방 지정으로 정해졌고, 대부분의 기존 정치가들은 정계에서 강제로 퇴출되었다. 이는 이른바 요시다 스쿨로 불리는 관료출신 정치가들이 새로 국회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 기회가 되었다.
  1. 전후 임기만료로 실시된 선거는 1976년 12월 총선거가 현재까지 유일하며, 이 경우도 당시 미키 다케오 총리대신이 해산의 적절한 시점을 잡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하니 사실상 4년 임기가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셈.
  2. 1994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법 성립이후 300석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2014년 이른바 1표의 가치 소송, 즉 선거구별 인구편차 2:1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선거구 조정 법안이 중의원에서 성립되지 않았다. 선거구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 12월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선거구 유지 최소인구기준선에 미달되는 5개 선거구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2016년 5월 성립된 공직선거법에서는 2020년의 국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서 선거구를 재산정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아오모리 현 등 6개 현에서 각각 1개씩 6개의 소선거구를 줄이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소선거구는 289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3. 1994년 정치개혁법 성립이후 200석으로 정해졌으나, 1999년 자민당과 자유당 연립정권이 성립될 당시 자유당의 의원정수 감축요구에 따라서 20석이 감축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180석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2016년 5월 성립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도호쿠, 호쿠리쿠 비례대표 블록 등 4개 블록에서 각각 1석 감축되어서 176석으로 축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