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트 매니아

1 개요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개발, 제공하는 퍼즐게임으로, 2014년 2월 11일에 안드로이드iOS에 제공되기 시작했다...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게임 조작 방식이 캔디 크러쉬 사가, 애니팡2, 팜 히어로 사가 등과 비슷하고, 효과음이 아주 특이하다. 등장 동물은 버섯(노랑), 여우(빨강), 오랑우탄(갈색), 토끼(분홍), 개구리(초록), 하마(파랑) 6가지 동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적인 것으로는 불가사리 비슷한 것과, 애벌레 알, 넝쿨, 버섯재배기 등이 있다.

레벨 49에 진입하려면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별 3개를 달성해야 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 관문은 친구 3명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30캐쉬를 현질해야 한다. 물론 이 게임의 캐쉬는 크리스탈이다. 크리스탈 30개가 있어야 풀리는데, 레벨 48 진입 전에 크리스탈을 30개 이상 모아 놓았을 경우엔 관문을 통과하기가 쉬워진다. 크리스탈 모으는 방법은 현질하거나, 몇가지 출석체크나 이벤트, 퀘스트 등을 통해 모을 수 있다.

매 13레벨마다(13, 26, 39, 52, 65...) 원시인 우가우가가 가로막고 있다, 이럴 때에는, 지정된 동물로만 맞춰서 우가우가를 쓰러트리면 된다. 시작 전에 데미지 설정을 3가지 중에서 직접 선택하는데, 정도에 따라 들어가는 열매 갯수도 달라진다.

2 단계

우가우가를 통과할 때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2.1 레벨 1~12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2.2 레벨 14~25

불가사리 비슷한 것이 나온다. 그 주변의 동물을 맞춰 깨야 하는데, 3회 깨야 한다.

2.3 레벨 27~38

애벌레의 알을 깨야 한다. 깨끗한 알 3개 이상 모이면 금간 알이 나오고, 그 금간 알을 3개 이상 모으면 애벌레가 부화되어 나온다.
(추가바람)

3 표절 저작권 침해 논란

킹닷컴의 팜 히어로 사가와 유사한 탓에,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되어 킹닷컴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킹닷컴은 두 게임의 유저 인터페이스와 맵, 노드, 특수 타일 및 효과, 보드 레이아웃 등의 유사성을 지적했고, 아보카도 측은 두 게임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다르며, 킹이 말하는 유사성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쟁점은 두 가지, 저작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품 혼동 여부. 1심 재판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침해가 인정되어 서비스 중단과 십억대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났다.

3.1 저작권 침해

기존 저작권 침해 판례는 게임의 규칙이나 조작법 화면배치 등은 추상적 아이디어로 구체적 표현물만 대상으로하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고 이번에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클론 또는 아류작 게임도 사용자가 제품을 혼동할 정도가 아니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고 합법이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들에 그렇게 아류작 클론 게임이 많고 앱 스토어 랭킹에도 수십종의 비슷비슷한 매치3 게임들이 캐주얼 게임의 중요 장르를 이룰 정도로 나올 수 있었던거다. 팜 히어로 사가나 동사의 캔디 크러쉬 사가나 장르의 실질적 원조인 비쥬얼드나 기타 쿠키잼, 포레스트 매니아, 애니팡, 애니팡2 등 매치3 장르 전체가 오십보 백보라는 것.

기존 판례로 2005년 네오플/한빛소프트의 '신야구'와 일본 코나미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와 캐릭터 및 게임의 유사성에 대한 저작권 재판이나 2007년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와 일본 허드슨의 '봄버맨' 간의 저작권 재판이 있는데 법원은 저작권의 대상을 좁게보아 게임 규칙이나 캐랙터의 유사성등은 모두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외국에서도 흔히 클론게임이라는 표절게임들이 많이 있고 킹닷컴의 팜히어로사가나 캔디 크러시 사가 자체도 팝캡 게임즈비쥬얼드 등의 매치3 게임류의 아류나 파생작으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 혼동할 정도로 거의 닮아야 저작권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2009 년 Tetris v. Mino (Xen) 판결)

최근에는 비록 제품이 구별될 정도로 화면구성요소가 다소 다르더라도 개념적으론 거의 동등하고 전후 사정으로 복제로 볼만한 정도면 저작권 침해로 판결한 예도 있다. (2012 Triple Town (Spy Fox) v. Yeti Town (6Waves)) 하지만 양 사는 공동개발을 했던 관계고 1심 판결 후 합의로 끝나서 이번 사건에 참고할만큼 유사한 판례는 아니다. 또 판사가 두 게임을 직접 해보지도 않고 그림과 설명만으로 내린 판결이라 이를 대한 반론도 많다.

3.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1심 판결이 저작권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아보카도측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부정경쟁이란 상표나 제품명 제품형태가 유사해서 소비자가 짝퉁 제품을 유명 제품과 혼동 오인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짜 루이비똥 핸드백이나 가짜 마시마로 인형 따위를 말한다.

그러나 과연 게이머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팜히어로사가와 오인하여 선택할만큼 유사한 지는 의문이다.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 게임과의 시각적 유사성은 있지만 이 매치3 장르의 여러 게임들 사이의 유사성 보다 훨씬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포레스트 매니아의 시각적 디자인이 킹닷컴의 팜 히어로 사가와 오인 혼동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다른 아류작에 비해 상품의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도 어렵다. 또 팜히어로 사가 자체가 원조라고 부를 만큼 유명하거나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포레스트메니아가 동일장르의 다른 게임을 모방한 것이 아닌 바로 팜히어로 사가를 모방한 짝퉁으로 단정하긴도 어렵다.

킹사의 게임 광고를 보고 팜히어로사가 게임을 시작하려는 소비자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팜히어로 사가로 오인 혼동하여 선택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킹사의 매치3 류의 여러 XX사가 게임들을 서로 혼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인다. 두 게임은 오인 혼동하지않을 충분히 시각적 차이가 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민게임 애니팡, 애니팡2 등 수십 수백종이 넘는 비슷한 매치3 류의 유사 게임들도 짝퉁 상품 논란에 말려들 수 있고 더 나아가 모바일 게임 업계에 넘쳐나는 수없이 많은 유사게임들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