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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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목개정 2015.12.24.]

선거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엄밀히는 허위 사실이 맞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더이상 그런 사실 공표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뜨는 범죄이다.

1 사례

1.1 문용린 보수단일후보 사칭 사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와 이상면 후보가 존재함에도 일부 보수단체에서 문용린과 군소 후보의 단일화를 했다고 문용린이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공표해 논란이 된 사건. 2심에서 선고유예됐다.

1.2 조희연 후보의 고승덕 아들 이중국적 의혹 제기 사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의 아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사건. 2심에서 1차 의혹제기는 무죄, 2차 의혹제기는 선고유예됐다.

1.3 김영순 후보 유일보수후보, 유일여권후보 사칭 사건

김무성옥새투쟁 끝에 공천을 포기했지만 새누리당 출신 군소 보수후보가 있었는데 김영순 후보가 유일보수후보, 유일여권후보를 자칭하는 출마선언문을 내놓아 논란이 된 사건. 선관위에서 허위라고 결정했으며 현재 선관위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