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 힐스테이트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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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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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군기장군

大淵革新地區 / Daeyeon Innovati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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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대연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영문 명칭Daeyeon HILLSTATE PRUGIO
종류아파트, 주상복합
브랜드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45
지번주소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858
최초 입주2013년 6월
동수14동
층수지하3층~40층
세대수2,304세대
면적63㎡, 81㎡,
112㎡, 113㎡, 115㎡,
129㎡, 134㎡, 136㎡,
147㎡, 153㎡, 154㎡, 155㎡,
176㎡, 177㎡,
205㎡, 209㎡, 221㎡, 222㎡
시공사대우건설, 현대건설

1 개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이다. 한 단지 안에 아파트(101동~112동), 주상복합(113동~114동), 오피스텔(115동)이 모두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부산의 혁신도시 사업중 하나지만 부산의 다른 혁신도시들과는 달리 아파트로 건설된곳이며 문현금융단지에 있는 BIFC 등이나 다른 혁신도시에 입주할 공기업들의 직원들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그 다음에 다른 민간인들에게 일반분양을 한 아파트이다. 그러나 공기업 직원 중 입주 전에 다운계약을 쓰고 팔고 나가버린 공기업 직원도 상당히 많다... 즉 일정분은 민간인에게 분양하는 일반분양 이였으며 일정분은 공기업 직원들에게 분양하였다.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바로 옆으로 대연푸르지오, 대연롯데캐슬과 인접하고있으며 주변에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와 인접하고 있어 조금만 나가면 번화가가 있다.

시행사는 부산도시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이 함께 시공해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라는 이름이 붙었다.

2 연혁

본래 이곳은 2007년 2월까지 육군군수사령부(현재는 대전광역시 소재)가 주둔했던 부지였다. 본래는 인근에 위치한 대우 푸르지오아파트까지 육군군수사령부 부지였는데 2005년 대우 푸르지오가 일부 부지에 건설되고 나머지 부지는 계속 육군군수사령부로 이용되다 2007년 군수사령부가 이전하고 2010년부터 대연혁신지구(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공사를 시작하였다.

3 특징

파일:Attachment/남구(부산)/ 12.jpg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으며 대단지 아파트이다 보니 공원이 상당히 잘 조성되어있다. 공원이 좋은만큼 녹지율은 48%로 부산 전체에서 부지 면적대비 녹지율이 최상위권이다. 101동~112동까지는 아파트이며 113동,114동은 주상복합 115동은 오피스텔이다. 주차장이 상당히 크고 미로같다.

부산도시공사에서 대우건설현대건설에게 컨소시움으로 시공을 맡긴 아파트이며 민간 건설회사에서 이득을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가 아닌만큼 동간 간격이 상당히 넓은편에 속한다.

육군군수사령부가 있던 자리에 지어진 아파트라 아파트 단지 내에 육군군수사령부 기념비가 있다.

4 아파트 시설

4.1 상업시설

주상복합동인 113동,114동 아래에 상가가 크게 있는데 상가에는 빵집, 스타벅스, G마트, 은행 등이 입점해있다. 이외에 CGV대연, 롯데리아등이 단지 근처에 있으며 맥도날드와 재규어/랜드로버 전시장도 아파트 바로 뒷편에 있다

5 교통

역세권 아파트인만큼 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철이 있으며 인근에 광안대교, 황령터널 등이 있어서 해운대구서면과도 가깝다.

6 사건,사고

6.1 공기업 직원 다운계약 사태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특례분양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해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선 분양했다. 그러나 특례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상당수는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올렸고 또 일부는 계약금액을 줄여 적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1240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례분양을 받았으며 1년간의 전매제한 조건이 있었으나 전매제한이 풀리기도 전에 22명이 전매를 했다. 특례분양의 경우 전매제한을 어겨도 처벌받는 규정이 없다는것을 악용한것이며 전매자들은 신고기준으로 최고 2500만원의 프리미엄을 1년도 안 돼 얻어갔다.입주를 했으면 1억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벌었을건데... 입주 한달전인 2013년 6월 1년간 전매제한이 풀렸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전매물량이 시장이 쏟아져 나왔다. 지역에서는 가구당 5000만원~6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가 자자했으며 인기 있는 로얄동 로얄층의 경우 프리미엄이 1억이 넘어섰다고도 했다.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자 지역 언론이 취재에 들어갔으며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중 전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국토부는 “특례분양 취지에 어긋난다”며 6월 초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지도요청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 해양수산부 등 이전 공공기관의 소관부처에도 긴급히 공문을 보내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랑곳없었다. 마구잡이 전매는 입주 이후인 8월 초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전매된 집이 1240가구 중 33.7%인 419가구에 달한다. 공기업 직원들에게 특례 분양된 3가구 중 한 가구가 입주도 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남기고 되판 셈이다. 이들의 시세차익은 모두 70억원에 달했다. 신고된 1인 최고 시세차익은 75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속 직원들이 40채 이상 집을 팔았다.

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