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리지 않는 건널목

開かずの踏切(あかずのふみきり)

링크(Youtube)
카나가와현에 있는 토츠카역 근처 건널목. 위의 영상에서는 1분 9초, 8분 9초, 11분 6초, 12분 34초 쯤에 차단기가 열린다. 피크 시간대에는 한번 차단기가 내려가면 한 시간 가까이 열리지 않는다. 2015년 3월 25일부로 자동차 전용 지하도와 보행자를 위한 육교가 개통되어 이 건널목은 폐쇄되었다. 토츠카 구청에서 발행한 소식지 참조.(PDF 파일)

링크(Youtube)
1편

링크(Youtube)
2편

도쿄미나토구에 있는 케이큐 본선 시나가와역-키타시나가와역 건널목. 7분 50초 쯤 참다 못한 사람들이 차단기가 내려진 건널목을 무단횡단한다. 2개 영상동안 처음과 끝을 제외하고 차단기가 한번도 올라가지 않고 25분 동안 닫혀 있다.

1 개요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가 장시간 계속돼 통행이 어려운 건널목을 말한다. 선로가 많은 건널목이나 역에 가까운 경우 '열리지 않는 건널목'이 되기 쉽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피크 시간대에, 한 시간에 40분 이상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인 건널목으로 정의한다. 2007년 국토교통성 조사 결과 일본 전국에 약 600개소가 있으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약 300 곳은 도쿄에 있었다.

2 문제점

주변 도로에 정체를 유발하고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건널목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참다 못한 사람이 차단기가 내려진 건널목을 무단횡단하거나,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무리하게 건널목을 건너려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널목 대기에 의한 시간 손실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조 5,000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 대책

국토교통성에서는 열리지 않는 건널목 해소를 주요 시책으로 내세우고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지하화나 고가화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국토교통성 주요 시책>열리지 않는 건널목 등의 해소)
당장은 출퇴근 시간대에 주변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피크 시간대에 건널목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보행자를 위한 육교를 설치하기도 한다.

4 대한민국의 경우

예전 각 주요도시 내부에 열리지 않는 건널목이 많았다.(특히 경부선 주변)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널목 입체화 사업을 벌여 현재 도시 내부의 열리지 않는 건널목들은 대부분 지하도로 전환되어 사라졌다. 현재 남아 있는 대표적인 열리지 않는 건널목으로는 서울의 경의선 서소문 건널목이 있다. 서울역, 용산역의 전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회송열차가 통과하며 심심찮게 화물열차가 운행되고 여기에 수도권 전철 경의선 서울역 착발 전동차가 1시간에 1대 꼴로 통과하는데, 위로는 고가도로가, 지하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있어 입체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외에도 휘경4 건널목(외대앞역)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 건널목은 차량용 지하차도와 보행자용 육교가 이미 설치된 상태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어떻게든 건널목을 폐쇄하려고 애쓰는 중이지만 지역사회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용산역 ~ 이촌역 사이의 건널목도 해당... 되려나?: 열차가 10분 ~ 20분 단위로 널널하게 다니기는 하나 한번 지나가면 절연구간 + 드리프트로 인한 제한속도 25km/h으로 인해 열차가 건널목 구간에서 기어간다...

5 관련 사고

5.1 도부 이세사키선 건널목 사고

2005년 3월 15일 타케노츠카역 근처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건널목은 차단 시간이 길면 20분 이상일 때도 있었고, 차단기가 열린 직후 차단기가 다시 내려가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널목에 상주하는 직원이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에서 열차가 지나가지 않는 짧은 틈을 이용해 보행자를 통행시키는 일이 잦았다. 사고 당시에도 직원이 경보음이 울리는 상황에서 열차가 올 때까지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차단기를 올려둔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1]

5.2 도부 토죠 본선 건널목 사고

2006년 7월 이케부쿠로역-키타이케부쿠로역 구간 건널목에서 모자(母子)가 열차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 아이는 중상을 입었다. 이 모자는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건널목을 횡단하는 남성에 이어 건널목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건널목은 이전부터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잦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은 80분간 건널목이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1.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널목 상주 직원은, 평소 장시간 건널목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직원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것이 정상 참작되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